[필독] 대출업체 준수 사항 및 협조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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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대출매니아 입니다.
대출매니아에 등록된 대부(중개)업 업체분들께서는 대부업법을 준수하여 서민금융으로서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1. 불법 채권 추심 금지
(폭행, 협박, 체포 또는 감금, 위계, 위력을 사용)
관련 법규 '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'
2. 허위 과장 광고 금지
(사실을 다르게 하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광고)
관련 법규 ' 대부업의 광고와 관련된 법령 '
3. 이자율 제한 법정 금리 준수
(법정 최고 금리 연 20% 이내 월 1.6% 이내)
4. 불법 수수료 금지
5.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 중개 및 채무자로 수수료 수취 금지
서민금융 안전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